학회정관

  • 2003-12-04 제정
  • 2009-06-10 1차 개정
  • 2011-02-22 2차 개정
  • 2012-09-21 3차 개정
  • 2013-09-13일 4차 개정
  • 2017-09-01 5차 개정
  • 2021-10-30일 6차 개정
  •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정형외과 컴퓨터 수술 학회 (Korean Society for Computer- Assisted Orthopaedic Surgery, CAOS-KOREA) 라 부른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정형외과 컴퓨터 수술의 연구 발전과 학문 교류을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회장 또는 총무의 근무지에 둘 수 있다.

  • 제4조 회원 및 입회

    본회 회원은 평생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이하 모두 회원)

    • 1)
      평생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또는 컴퓨터 정형외과 수술 분야의 저명한 연구자로서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본회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평생 회비 (가입시 1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심사에 통과된 자라야 한다.
    • 2)
      정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컴퓨터 정형외과 학문에 공헌을 하고 있는 자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사를 통과한 후, 연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준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컴퓨터 정형외과 학문에 공헌을 하고 있는 자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라야 한다.
  • 제5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 강연회 및 행사 등에 회원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본 회의 의결권을 가진다.

  • 제6조 퇴회 및 제명
    • 1)
      퇴회를 희망하는 회원이나 사망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2)
      본회의 목적에 반하여 본회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명한다.
  • 제7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 1)
      정형외과 컴퓨터 수술에 대한 연구 발표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
    • 2)
      정형외과 컴퓨터 수술에 대한 강습 및 교육
    • 3)
      친목을 위한 행사
    • 4)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8조 임원
    • 1)
      회장 :1명
    • 2)
      차기 회장 :1명
    • 3)
      이사 :20명 내외 (단, 정형외과 전문의가 최소 2/3 가 되도록 한다.)
    • 4)
      감사 : 2명
    • 5)
      총무 : 1명
    • 6)
      자문위원
    • 7)
      위원회 소속위원
  • 제9조 회장, 차기회장, 이사, 감사, 총무의 선출
    • 1)
      회장과 차기회장 그리고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2)
      총무와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제10조 자문위원 위촉

    자문위원은 만 65세 이상으로 본회의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회장이 위촉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제11조 임기
    •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2)
      이사, 감사 및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
      자문위원의 임기는 정하지 않는다.
  • 제12조 임원의 직무 권한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리하며 이사회와 총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2)
      회장은 이사와 총무를 임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3)
      차기 회장은 회장의 부재 시에는 본 회의 회장 권한을 대행하며 당연직으로 차기에 본 회의 회장이 된다.
    • 4)
      이사회는 이사회 의결 사항 (제 15조)의 권한을 갖는다.
    • 5)
      총무는 회장의 명에 의해 회무를 시행한다.
    • 6)
      감사는 회장의 명에 의해 회무와 재정을 감시한다.
    • 7)
      자문위원은 학회의 중요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 제13조 기구

    본 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간사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자문위원을 제외한 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모두 2년이며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다.

    • 1)
      학술위원회
      학술위원장과 다수의 학술위원으로 구성된다.
    • 2)
      보험위원회
      보험위원장과 다수의 보험위원으로 구성된다.
    • 3)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과 다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 4)
      전산홍보위원회
      전산홍보위원장과 다수의 전산홍보위원으로 구성된다.
    • 5)
      자문위원회
      다수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 제14조 총회 소집 및 의결
    •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및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2)
      정기 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술대회 당일 개최한다. 단, 회장의 권한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 3)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4)
      총회 및 임시총회는 출석 인원으로 성립되고 제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5)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
      • (2)
        사업계획
      • (3)
        예산, 결산의 승인
      • (4)
        회비 및 재정에 관한 결정
      • (5)
        회장, 차기회장 및 감사의 인준
      • (6)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5조 이사회 소집 및 의결
    • 1)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 총무, 감사 및 이사로 구성된다.
    • 2)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여 재적 이사의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 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 3)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 4)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 가)
        본회 발전을 위한 사업
      • 나)
        회원의 가입, 탈회 및 징계
      • 다)
        회장, 차기회장 및 감사의 추천
      • 라)
        자문위원, 이사 및 총무의 인준
      • 마)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결의
      • 바)
        회비 및 기타 부담금 징수
      • 사)
        예산 및 결산 심의 및 결정
      • 아)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제16조 재정
    • 1)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잉여금은 차기 이월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찬조 및 기부금
      • (3)
        광고 수입금
      • (4)
        기타 수입금
    • 2)
      수입금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 제17조 회계연도 및 사업년도

    본회의 회계연도 와 사업년도는 총회일 익일부터 차기 년도 총회일까지로 한다.

  • 제18조 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또는 임시 총회 시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부 칙
    제19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필요에 따라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우선 시행될 수 있으나, 추후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8조)

    제20조 준용규정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정은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