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정관

  • 2003-12-04 제정
  • 2009-06-10 1차 개정
  • 2011-02-22 2차 개정
  • 2012-09-21 3차 개정
  • 2013-09-13일 4차 개정
  • 2017-09-01 5차 개정
  • 2021-10-30일 6차 개정
  •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정형외과 컴퓨터 수술 학회 (Korean Society for Computer- Assisted Orthopaedic Surgery, CAOS-KOREA) 라 부른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정형외과 컴퓨터 수술의 연구 발전과 학문 교류을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회장 또는 총무의 근무지에 둘 수 있다.

  • 제4조 회원 및 입회

    본회는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이하 모두 회원)

    • 1)
      정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또는 컴퓨터 정형외과 수술 분야의 저명한 연구자로서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본회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평생 회비 (가입시 1회) 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심사에 통과된 자라야 한다.
    • 2)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컴퓨터 정형외과 학문에 공헌을 하고 있는 단체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사를 통과한 후, 정기적인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 제5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 강연회 및 행사 등에 회원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본 회의 의결권을 가진다.

  • 제6조 퇴회 및 제명
    • 1)
      퇴회를 희망하는 회원이나 사망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2)
      본회의 목적에 반하여 본회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명한다.
  • 제7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 1)
      정형외과 컴퓨터 수술에 대한 연구 발표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
    • 2)
      정형외과 컴퓨터 수술에 대한 강습 및 교육
    • 3)
      친목을 위한 행사
    • 4)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8조 임원
    • 1)
      회장 :1명
    • 2)
      차기 회장 :1명
    • 3)
      이사 :20명 내외 (단, 정형외과 전문의가 최소 2/3 가 되도록 한다.)
    • 4)
      감사 : 2명
    • 5)
      총무 : 1명
    • 6)
      자문위원
    • 7)
      위원회 소속위원
  • 제9조 회장, 차기회장, 이사, 감사, 총무의 선출
    • 1)
      회장과 차기회장 그리고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2)
      총무와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제10조 자문위원 위촉

    자문위원은 만 65세 이상으로 본회의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회장이 위촉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제11조 임기
    •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2)
      이사, 감사 및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
      자문위원의 임기는 정하지 않는다.
  • 제12조 임원의 직무 권한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리하며 이사회와 총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2)
      회장은 이사와 총무를 임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3)
      차기 회장은 회장의 부재 시에는 본 회의 회장 권한을 대행하며 당연직으로 차기에 본 회의 회장이 된다.
    • 4)
      이사회는 이사회 의결 사항 (제 15조)의 권한을 갖는다.
    • 5)
      총무는 회장의 명에 의해 회무를 시행한다.
    • 6)
      감사는 회장의 명에 의해 회무와 재정을 감시한다.
    • 7)
      자문위원은 학회의 중요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 제13조 기구

    본 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간사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자문위원을 제외한 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모두 2년이며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다.

    • 1)
      학술위원회
      학술위원장, 학술간사와 다수의 학술위원으로 구성된다.
    • 2)
      보험위원회
      보험위원장과 다수의 보험위원으로 구성된다.
    • 3)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과 다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 4)
      자문위원회
      다수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 제14조 총회 소집 및 의결
    •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및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2)
      정기 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술대회 당일 개최한다. 단, 회장의 권한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 3)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4)
      총회 및 임시총회는 출석 인원으로 성립되고 제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5)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
      • (2)
        사업계획
      • (3)
        예산, 결산의 승인
      • (4)
        회비 및 재정에 관한 결정
      • (5)
        회장, 차기회장 및 감사의 인준
      • (6)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5조 이사회 소집 및 의결
    • 1)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 총무, 감사 및 이사로 구성된다.
    • 2)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여 재적 이사의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 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 3)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 4)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 가)
        본회 발전을 위한 사업
      • 나)
        회원의 가입, 탈회 및 징계
      • 다)
        회장, 차기회장 및 감사의 추천
      • 라)
        자문위원, 이사 및 총무의 인준
      • 마)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결의
      • 바)
        회비 및 기타 부담금 징수
      • 사)
        예산 및 결산 심의 및 결정
      • 아)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제16조 재정
    • 1)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잉여금은 차기 이월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찬조 및 기부금
      • (3)
        광고 수입금
      • (4)
        기타 수입금
    • 2)
      수입금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 제17조 회계연도 및 사업년도

    본회의 회계연도 와 사업년도는 총회일 익일부터 차기 년도 총회일까지로 한다.

  • 제18조 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또는 임시 총회 시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부 칙
    제19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필요에 따라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우선 시행될 수 있으나, 추후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8조)

    제20조 준용규정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정은 관례에 준한다.